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속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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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속 대응 방안 논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8.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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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지난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대응방안 등 각종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국무회의 결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당초 70%에서 80%로 조정되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한도가 일부 상향되었지만 시민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므로 피해주민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경북도·포항시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기로 논의했다. 

또한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으며, 다음달 중순부터 피해구제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등)됨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방청을 제한하고 공무원 최소배석 및 발열체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도 일반운영비 1억5천여만원을 반납하는 등 실행예산 편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정해종 의장은 “지진의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서 52만 포항시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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