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공항, 의성·군위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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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의성·군위 이전 확정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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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통합신공항으로

대구 군 공항이 대구시 동구를 떠나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이전한다. 새로 조성된 군 공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재탄생한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제7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께 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 공항 설계가 이뤄지고 2024년부터 4년간 공사 후 2028년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전망이다.

신공항 부지 면적은 15.3㎢(463만평)다. 기지 면적은 11.7㎢(353만평), 소음 완충 구역 면적은 3.6㎢(110만평)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간 합의의 정신과 함께 한 긴 여정이었다"며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앞으로 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마지막 선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대구시 등 관계 지자체 모두 차후 조속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후속 절차들을 빈틈없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 군 공항의 모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경북 달성군 동촌면(현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에 조성한 동촌비행장이다. 해방 후 6·25전쟁을 거쳐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이곳에 배치됐다. 부대 일대는 공군 비행장 또는 K-2로 불렸다.

이후 대구 도심 팽창에 따라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됐다. 소음 피해 배상액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2013년 4월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공항 이전을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대구 공항을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공항 이전 후보 지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그리고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등 2곳으로 정했다. 당초 2018년에 착공해 2023년 개항할 계획이었지만 이전사업비 문제로 대구시와 국방부 간 협의가 차질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올 1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었다.
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와 군위군 단독후보지 중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뽑혔지만 군위군이 이에 불복했다.

군위군은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독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7월말까지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군위군은 물론 의성군까지 향후 유치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공동후보지 유치를 받아들였다.

8월 들어서는 의성군이 공동 유치 세부 사항이 군위군에 유리하다며 최종 합의에 반대, 막판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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