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3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서별 직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수시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청사 출입문 3곳(지하 1, 지상 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의 이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해서도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 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또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필수,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원칙, 식사 때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재택근무는 1차(3월 23일부터 2주간), 2차(4월 6일부터 2주간), 3차(4월 28일부터 2주간)에 이은 네번째 조치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