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6일 20시 부터 주민긴급대피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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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월 6일 20시 부터 주민긴급대피명령 발령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9.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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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6일 20시를 기해 저지대와 산사태 우려 지역, 해안지역 등 취약지역을 비롯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포항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는 북구 신흥동, 용흥동 등 산사태 취약지역 16개소 134가구 315명과 두호동, 여남동 등 급경사지 8개소 63가구 170명을 비롯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때 집중 피해를 입은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등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지정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또한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해당 법에 따라 인근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비롯하여 학교와 관공서 등으로 이동하여 태풍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강덕 시장은 강풍이 많이 부는 7일 새벽부터는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포항시는 앞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입은 피해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침수, 산사태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공사장 관리, 입간판 철거, 현수막 철거, 강풍에 날릴 수 있는 위험시설물을 제거하는 등 취약현장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섰다.
 
  또한 강풍과 풍랑에 대비하여 선박에 대한 결박과 인양, 대피 등 철저한 대비·점검과 함께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와 같은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출입통제를 비롯한 해안지역 안전사고 사고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주민대피를 비롯한 예방조치를 통해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통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응급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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