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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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9.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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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 甲은 퇴직을 앞둔 채무자 乙의 퇴직연금채권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 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금지규정을 들어 甲에게 그 추심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丙의 지급거절행위는 적법한가요?   

답 변    
위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丙의 지급거절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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