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선물포장 택배가 증가하는 추석이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1차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하며, 포장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고 공간비율은 전체포장의 주류 10%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로 제한하는 현장에서 간이 측정으로 시행된다.
측정결과 품목별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공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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