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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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 소송’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10.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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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민주당·민변 출신)은 지난 621일 유투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폄하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훤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7일 그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이)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적었다.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민변출신 김용민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은 “ ‘조국 똘마니소리를 들은게 분하고 원통하다” “ (진중권이)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해도 된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좌파의 행동대장박원석 전 의원(정의당)공인(公人)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혹은 그 역할에 관한 그런 비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된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출신인 그것도 진보적인 법률가 단체(민변)출신인 김용민 의원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소송) 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정치의 사법화(私法化)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고 비판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진중권 교수가 (김용민 의원에)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진짜속이 좁은 뒤끝 작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에서 입바른 소리를 자주해서 대깨문의 비난 표적이 되는 금태섭 전 의원은 김용민이 “(진중권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무기 본보기 소송이다고 했다.

김용민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사람의 입을 닫는 효과를 본보기 소송의 전형이다고 규정했다.

금태섭은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불러도 소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2018년 민주당 대표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 ‘문슬람등으로 부르는 악성 비난 댓글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어서 강력대응 하겠다고 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문재앙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풍자나 비평에 해당된다. 풍자행위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

문재앙이 불법이면 쥐박이’ ‘닭그네도 문제가 된다. 비판과 풍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한 여타의 권리들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장받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조국 똘마니도 풍자나 비평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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