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급 팀장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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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6급 팀장이 성추행”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0.1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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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운영담당, 여성단원에 반복적 加害 행위

과장도 피해자 회유 …포항시 위상에 먹칠
선량한 2천여 공무원 사기 저하·피해 심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 포항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8월  18일 오전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난 2019년2월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회유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 포항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8월 18일 오전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난 2019년2월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회유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포항시청 6급 직원이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2천여 포항시청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위상이 실추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말썽이 되어 왔던 포항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로부터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담당과장 B씨와 동료 시립예술단 C씨도 고소 취하 회유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밝혀졌다. 

심의 결과 A씨는 시청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재임하면서 피해자인 포항시립예술단원에게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일삼아 성희롱이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담당과장 B씨와 시립예술단원 C씨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소 취하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 행위를 가한 사실도 파악됐다.

하지만 A씨 후임인 D씨의 2차 가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희롱과 관련 1명은 1차 가해에, 2명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나 포항시청 공직사회가 아직도 여성인권에 대해 후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3일 감사담당관에 통보했고 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관련 권한이 있는 경북도에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가해 공무원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 남구지역 한 행정복지센터로 전보됐으며 현재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최근 포항시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포항여성회 한 관계자는 "이강덕 시장이 공직사회 성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이번 사안은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희롱과 관련 시정 질문을 통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 이강덕 시장이 답변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면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만큼 엄중하게 처벌하는 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청 한 간부직원은 “이 사건을 너무 오래 미온적으로 질질끌어 오는 바람에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으로 비춰지게 되어 안타깝다”며 “빨리 마무리 되어 그동안 크게 실추되고 떨어진 전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와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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