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글 사용으로 이름을 지어도 출생신고 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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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글 사용으로 이름을 지어도 출생신고 수리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10.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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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딸의 이름을 개성있게 ‘푶’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고, 자녀의 사회적 인격상의 첫 단초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다만,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바,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권자의 독특한 취향에 따라 발음이 불편하거나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글자를 사용하여 자녀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관계 공무원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체계상 ‘ㅍ’과 ‘ㅛ’ 그리고 ‘ㅍ’을 조합하여 ‘푶’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글자는 통상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발음도 불편하며 단지 가독적(가독적)인 기호에 불과하여, 자녀가 그러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호적선례 제6-30호).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보장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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