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공동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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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공동대응 나선다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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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심 숲을 방문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들
포항 도심 숲을 방문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들

포항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오후 포항시청을 방문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방문이다.

 법안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수원과 안산, 남양주 등 10곳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6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세 도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민의 쉼터와 문화 공간인 포항철길숲도 방문해 각 도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2003년 설립, 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회원 구성)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특성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돼 도시 간 협력사업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20년6월말 기준 전체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타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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