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범대위 "지진 피해구제 주체, 국가로 하는게 당연하다”
상태바
포항 지진범대위 "지진 피해구제 주체, 국가로 하는게 당연하다”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0.2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범시민대책위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하되 실질적 피해구제의 주체는 현행과 같이 ‘국가’로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진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와 태풍 피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으로 지방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으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경우 재정 능력을 감안해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반드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등을 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 정지기간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8일 입법 예고하면서 10월1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범시민대책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 구제의 주체는 국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한다면 국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