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외국국적 학생도 양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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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외국국적 학생도 양육지원금 지급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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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외국국적 초·중 학생에게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외국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외국국적 학생과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이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 64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지급된다.

미인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학교 밖 어린이에게는 오는 23일까지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로 신청·접수하면 신청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일은 국적 취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며 “경북 교육 가족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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