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포항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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