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직무수행 보장 등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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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직무수행 보장 등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0.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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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국)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개정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안, 예산,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자신이 직무관련자 등인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장·부의장·위원장 등은 임기 개시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시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한 규정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해종 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의원의 행동·윤리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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