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2년생이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손배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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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학교 2년생이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손배청구 가능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10.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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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丙공립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체육시간에 甲의 잘못으로 체육교사인 丁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乙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甲의 치료비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체육교사 丁은 甲의 잘못으로 같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벌을 주었으면 혹시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도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丁 또는 丁의 사용자로서 丙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또한,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 乙 및 乙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체육교사 丁 및 丙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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