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입력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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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입력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1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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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경찰관 甲은 乙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모르는 조사계 소속 일용직 직원 丙으로 하여금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전가기록위작죄에 해당하나요?
답 변    
 「형법」제227조의2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위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따라서 경찰관인 甲이 해당 사건처리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기에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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