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부정부패 제거·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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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정부패 제거·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잇단 발의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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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정부패 제거·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잇단 발의


경북도의원들이 지역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소규모 주택 정비, 소방활동 방해 요소 제거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정현(고령) 의원은 '경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반부패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안전분야 감시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생활적폐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열(구미) 의원은 '경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방법, 환수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김 위원은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한 규정,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전문 인력 양성·활용,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추진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전교육 진흥을 유도함으로써, 270만 도민들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경북이 실현될 것으로 고대한다"고 전했다.

박창석(군위) 의원은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20%로 규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적시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도내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내 빈집을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진척이 없는 정비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 해당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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