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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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11.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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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항소심 재판부)은 지난 6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과 같이 유죄(有罪) 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단호한 어조를 말했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해 116일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16개월이 걸렸다. 김지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들은 기소돼 피고인이 되거나 사법적폐로 공격받았다.

항소심 주심(主審) 함상훈 부장판사도 8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을 앓고, 그 통증으로 외출도 제대로 못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고 내 영혼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 할 정도로 신임한 측근중의 측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인도를 김경수 지사가 할 정도로 정치 공동 운영체였다.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광주 경선장(競選場)에서 김정숙 여사(문대통령 부인)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가야한다경인선멤버들이 모인 장소를 다다가 김경수의 안내로 일일이 악수했다(동영상 기록). 경인선(經人先)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의 대선 구호에 맞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드루킹(김동원 필명) 이 만든 친문(親文) 단체로 회원이 1천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드루킹은 30~40개 단톡방을 개설해 여론을 조작했다.

19대선 이전부터 문재인지지활동,댓글 공작에 나섰다.

드루킹 사건(조직적 여론조작)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던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 대표였을때의 민주당이다.

드루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선공로를 빌미 인사청탁(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드루킹의 온라인 영향력은 2018년 대선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37%40%의 문재인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했으나 드루킹 제조’ MB아바타론이 급격히 돌면서 지지율이 꺼졌다.

안철수 후보의 대선 평가 보고서는 ‘MB아바타 이미지가 결정적 패인이라고 발표했다.

MB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조직적 여론조작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逸脫)이고, 정치적 의견 피력이거나 대북한 심리전 일환이었다.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문대통령 중심의 핵심측근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되어 조직적·장기적으로 대선승리전략으로 시행됐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이 공모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有罪)를 인정했다.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일은 결코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대법판결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여론조작 최고 수혜자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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