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無장관 ‘헌법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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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無장관 ‘헌법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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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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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휴대전화 잠금해제法 제정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언유착' 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 등 비판 여론이 나온다. 법안 제정의 이유로 언급된 한동훈 검사장 역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면서 한 검사장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추 장관 지시에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인데, 근본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된다""범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무인데, 적어도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을 헌법에 보장한 나라라면 이런 법률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추 장관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다"며 법률 제정 검토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권한 규제법'뿐만 아니라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관련 법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 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변호사는 "테러 같은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험이 있거나 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할 텐데, 한 검사장이 테러범인가"라며 "법이 제정되면 한 검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인권 보장이나 헌법 가치에 들어맞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거친 발언을 공개적으로 뱉은 것에 대해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이 장관을 공개 비판한 사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례적인 일"이라며 "추 장관 임명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역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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