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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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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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을 먼저 시작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되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전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에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며 수거업체에는 별도로 언택트 교육을 통해 개별 홍보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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