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7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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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7명 사법처리
  • 김기환
  • 승인 2009.07.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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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합수사결과 발표, 검찰이관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을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한풍현:경찰 서장)<사진>는 10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인탤런트 고 장자연의 자살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 서장은 먼저 "故 장자연(29)씨가 자살한 이후, 고인의 자살 동기가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때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경찰서는 분당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방청 형사 인력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다"고 이번 사건의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2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분당경찰서는 수사대상자 20명을 선별하여 불구속 3명, 입건 후 참고인 중시 5명, 기소중지 1명 등 총 9명을 입건조치하고, 나머지 11명을 내사중지(4), 불기소(4), 내사종결(3)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故 장자연 소속사 전대표 김모(40)씨가 지난 6월 24일 일본 도쿄 소재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 3일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한 서장은 "김씨가 소환됨에 따라 수사대상자 및 참고인 19명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대질신문을 실시하는 등 수사한 결과,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처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속사 전대표 김씨는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 황령,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호야스포테인먼트의 유장호 대표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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