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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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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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8일까지, 단란주점 등 551개 업소 대상

미이행업소 고발조치 등 강력제재

포항시는 12월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대비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하여 유흥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 2572개소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22개소, 단란주점 213개소 등 551개소의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기간 동안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재명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백신 이상의 효과가 있어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감염을 방지한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스크 또한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기증상이 있어 타이레놀 등 단순 감기약을 처방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증상발현 시 빠른 시일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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