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등 전국 36곳 집값 상승 무더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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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등 전국 36곳 집값 상승 무더기 규제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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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내 쏟아낸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오히려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집값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36곳을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에 나서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주 지방 아파트 값은 지난주(0.35%)에 이어 상승폭을 더 키우며 0.38%을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부산 9, 대구 7, 광주 5, 울산 2, 파주·천안·논산·공주·전주·창원·포항·경산·여수·광양·순천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창원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울산, 부산 등 5대 광역시 뿐 아니라 창원, 전주, 경산, 여수, 순천 등 중소 도시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지방 중소 도시에서도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다급해진 정부는 또 다시 규제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다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어서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9% 상승해 부동산원이 2012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돌아섰고, 비규제지역에서는 투기수요가 살아나며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34평형 아파트는 지난달 108000만원(18)에 실거래 됐고,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33평형은 12억원(8)에 거래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더샵2' 46평형 아파트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됐다.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잠잠했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른바 지방 집값이 서울을 자극하는 '() 풍선효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4% 올라 지난주 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8%로 상승폭이 2배로 커졌고, 서초구(0.06%), 강동구(0.06%), 강남구(0.05%)도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다.

강남4구외에는 광진구(0.06%), 마포구(0.05%), 관악구(0.0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외곽 지역 집값도 가파르게 올라 최근 20평대(전용 59)도 연이어 10억원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 성북구에선 래미안센터피스, 꿈의숲아이파크,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등의 단지에서 잇따라 5910억원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 관악구에서도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가 11억원에 거래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확대된 규제지역 지정 발표"라며 "최근 지방 집값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등 가파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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