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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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2.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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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내 확진자가 12월에만 100명 이상이 확진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공동생활권인 포항시와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월30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며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타지를 방문했거나 몸살 기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제일 먼저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주기 바란다”며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양덕한마음체육관·포항KTX역·남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종교시설도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 진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룡포읍에서 출항한 선박 회항(12월 30일 24시 이전까지 구룡포항 입항)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12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지난달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구룡포읍 전 읍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구룡포읍 내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구룡포읍 소재 다방(32개소)·노래연습장(6개소) 집합금지 특별행정명령도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역에 대한 선제적·대대적·예방적·공격적 검사를 위해 구룡포읍과 장기면 양포리에 '기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종교시설 집중점검과 요양원·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과 호미곶 해맞이 광장·영일대 해수욕장 등 해맞이 명소도 전면 폐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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