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대게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체장 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군 보유 어업지도선인 경북제205호를 해상에 집중 배치해 단속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육상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요하천에 주·야간 구별 없이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강화로 전환해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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