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금지’ 아파트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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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금지’ 아파트 규약 개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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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지사는 공포 후 3개월 내인 오는 4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를 맡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함에도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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