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下命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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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법(下命法)’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1.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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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난 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된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제기했지만 거대 여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대북방송·전단살포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때만 적용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CNN에 출연해 횡설수설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 근거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전단을 날리면 북()이 발표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2014년 북한이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쏜 일을 내세운다.

수 발이 전반부대 등에서 발견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15년간 대북전단으로 다친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미국 전문가들 위험 날조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이다.(표준국어대사전)

대한민국헌법 18·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에는 경제적 측면이 있다. 창의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표현을 억압하면 창의성이 죽는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2인자김여정의 압박에 굴복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인권변호사문재인 정권이 인권 묵살법률을 제정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의 세습독재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성가신 일을 설거지해 북한정권연장촉진법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제1조는 종교의 자유·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1월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뿐 만 아니라 국무부 전·현직 관료들은 한국이 민주국가가 맞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화를 입에 달고 있는 운동권 정권이 미국 의회 인권청문회대상이 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의 본질은 조폭·광신도 집단이다. ‘세기의 독재자김정은의 눈치보기는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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