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지원금 신청 “2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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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지원금 신청 “2만건 돌파”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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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3개월 만에 … 원활한 신청 이어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지원금 신청접수가 혼잡없이 고르게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지원금 신청접수가 혼잡없이 고르게 접수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총 접수건수는 20,385건이며, 유형별로 인명피해 472건, 주택피해 17천910건, 소상공인 1천97건, 중소기업 66건, 농축산시설 18건, 종교시설 99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723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7%가 주택피해이다.

시는 접수 초기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했으나,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교육과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병행한 결과 신청건수는 1일 300여 건 정도로 혼잡 없이 고르게 접수되고 있다.

거점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는 900여 건을 돌파했으며,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소속 손해사정사가 피해물건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사진 출력 인화 서비스,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류보완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접수 인력에 대해 신청서 접수요령과 친절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원 상담경력이 많은 손해

사정사와 변호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시설의 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인정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청 등 거점접수처에서는 피해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피해 접수 관련 전담콜센터(054-270-4425)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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