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6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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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6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 지급
  • 김희영
  • 승인 2021.0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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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16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 ▲지난해 기준 2019년 대비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만~2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사행성 업종·부동산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쉽게 신청하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현수막 등으로 안내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지급신청 편의를 돕고자 도내 방문센터 설치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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