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형량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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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형량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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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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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받아 뇌물수수한 의혹도
파기환송돼 병합 심리…징역 20년 선고
‘공천개입’으로 2년 이미 확정…총 22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형 확정에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사면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형 확정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안의 기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새해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슈인 만큼 청와대 역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재성 정무무석은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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