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65만원), 재산기준 2억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월 12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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