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입양취소 발언’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입양취소’ 발언을 했다. 문대통령 발언에 한부모 입양 아동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새로운 엄마아빠를 만나고 싶어하는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문대통령은 사과하라” 고 촉구했다.
정익종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는 “입양은 부모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동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처럼 입양인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바꾸는 일은 있어도 안된다” 며 “입양전에 철저히 입양부모를 모니터링 하고 결정 후엔 출산과 똑같이 무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문대통령이 “입양아동을 ‘물건’ 취급했다” 며 비판을 쏟아냈다.
‘입양취소 발언’ 후폭풍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입양제도를 보완해 활성화 하자는 것” 이라며 ‘진화’ 에 나섰다.
문대통령의 ‘입양취소’ 발언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양은 진열대에서 물건 고르는 것 아니다” 라는 과거발언이 재조명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65·사법연수원 13기)이 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두아들을 입양한 ‘휴먼 스토리’ 가 법률신문에 의해 공개됐다.
최원장은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 이라고 강조한 것이 “입양아 교체” 발언을 한 문대통령과 비교되며 화제에 올랐다.
<탈원전 정책 ‘절차적 정당성’ 있어야>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행정부 산하기관의 수장(首長)으로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에 의해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성’ 이 강조되는 국가기관(검찰·감사원)의 최고책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文빠’ 들이 ‘후계권력’ 으로 아끼던 조국 전 법무와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을 수사한 괘씸죄(罪)를 걸어 ‘어거지 고집’의 여황(女皇) 추미애 법무가 수사권 지휘·징계위 회부하는 ‘윤석열 사태’를 야기시켰다.
‘재2의 윤석열 사태’ 로 불리는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 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감사’ 로 촉발됐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묻어버리거나 권력에 의해 무마되어 ‘없던 일이 되어버린 사건’ 들이 ‘법치(法治)·적법한 절차’ 로 검증받았다.
국민들은 구조화 된 한국정치의 불법을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킬 소신과 신념을 가진 ‘강직한 인물’ 출현을 갈망했다.
국민들의 목마름을 윤석열 검찰총장·최재형 감사원장이 풀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발끈’ 했다.
<검찰총장·감사원장 겁박은 “무법”>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감사원이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 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검찰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을 넘지 말라” 고 한데 이어 ‘586운동권 핵심이자 정권 실세’ 로 꼽히는 임종석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전광훈(목사)·윤석열과 같은 냄새가 난다” 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칼을 겨누며 “최 감사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ㅇ이 청구한 공익 감사 청구와 관련해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정갑윤 전 의원은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 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 전 의원은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밝혔다.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에너지 백년대계’ 독단해선 안돼>
감사원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고치지 않은 채 하위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고쳐 탈원전을 추진한 절차가 적법한 지를 따지는 감사라는 뜻이다.
‘정치감사’ 라는 여권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 인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基)건설을 백지화 하고 노후 원전 10기(基)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조기폐쇄를 예정하고 전력공급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2019년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정갑윤 전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은 전력 수급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 계획에 이를 사후반영해 절차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의미이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이 과정의 위법서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 이다.
신규원전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금지 등 국가 에너지 정책,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국회 논의나 전문가 토론 등을 생략하고 ‘5년 권력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獨斷)한 것이 큰 문제가 됐다.
<대한민국은 단임 대통령의 나라 아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나라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이(대한민국) 주인 이라고 외치는 윤건영(문대통령의 복심)·임종석씨(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았다” ·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 · “어떤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 5년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끝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ㅇ이다. 남은 임기는 실질적으로 1년 남짓이다. “경제붕괴” · “법치파괴”를 바로 잡으려는, 특히 탈원전 강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바로 잡으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의지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른 것이다.
임기 5년 정권이 5년간 전세사는 정권이 집(대한민국)의 기둥을 뽑고 벽을 허물어선 안된다.
특히 41%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7개월만에 ‘탈원전’ 강행은 ‘속도위반’ 이다.
대통령 한사람의 고집으로 월성1호기 보수비 7000억웡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피해 7000억원 등의 손실이 났다.
원전 폐쇄와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국익손실을 검찰·감사원이 ‘불구경’ 할 수는 없다.
‘탈원전’ 과정의 ‘경제성 조작’· ‘국가기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