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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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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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A은행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5년간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서는 위촉계약을 근거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판례는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이 원고들과 같이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근 여부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회사가)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했다"는 점,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원고들은 회사에서 받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데 근무시간 중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므로 지각이나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귀하의 경우 근로형태가 A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의 인정여부, 나아가 퇴직금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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