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초등생들, 남의 택배 뜯고 식용유 뿌리고…아파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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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초등생들, 남의 택배 뜯고 식용유 뿌리고…아파트 발칵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2.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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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남의 택배를 파손하거나 아파트 현관, 복도, 도어락 등에 식용유와 밀가루, 로션 등을 뿌린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남의 택배를 파손하거나 아파트 현관, 복도, 도어락 등에 식용유와 밀가루, 로션 등을 뿌린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의 택배물을 마구 파손하고, 아파트 복도와 현관, 도어락에 식용유와 밀가루 등을 뿌린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달성경찰서는 6일 난동을 피운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게시자 A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며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면서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난동 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며 "다른 조치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부모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사과하게 해라",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2배로 변상하게 해야된다"는 등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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