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엿바꿔먹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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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엿바꿔먹은’ 대법원장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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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5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어진사람문 대통령이 순리(順理)와 상식을 존중하며 지혜와 소통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확신했다.

이런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은 집권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리(逆理)와 몰상식(沒常識)의 운동권 정치를 경험하게 했다.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꼭두각시 수장(首長)을 앉혀 사법부 마저 가지고 논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파격적 발탁을 했다.

고등법원장·대법관을 거친 인물을 기용하는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을 임용한 것은 좌파성향의 판사모임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경력을 좌파 대통령이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연대장 수준(대령급)을 전군(全軍) 최고사령관인 합참(合參)의장(대장급)에 임용한 꼴이다적재적소(適材適所) 의 인사원칙이 배제된 것을 아쉬워했다.

집권여당과 판사탄핵 거래하고 거짓말까지 해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분노한 민심들이 거짓말의 명수(名手)사퇴하라는 리본을 단 화환들을 대법원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탄핵(彈劾)은 사임(辭任)을 거부하는 대통령이나 법관 등 고위공직자를 파면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국회(의회)의 마지막 수단(헌법재판소에 제소)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로 일반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다.

국회법이 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통한 사실조차 절차없이 초고속 표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하자고(민주당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반려한 사실이 (녹음파일에서) 드러나 사법독립을 포기한 대법원장(법복입은 정치꾼)’ 이란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해 야당의 인책공세를 받고 있다.

국민의 힘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5일 회견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 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전직 변협회장 8명은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首長)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

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일 이라고 성토했다.

양심을 엿 바꿔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체가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을 야기하고 있다.

4류를 좋아하는 4류 정치인들이 민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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