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되었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관광서비스 밀집지역 소재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 개선유형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벽지·조명 교체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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