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원전 취소 3조7천억 피해, 정부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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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원전 취소 3조7천억 피해, 정부가 보상하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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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신청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해야
특별법 제정 통해 원전 예정구역 피해정밀 조사, 보상해야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는 지난달  23일 오후 군청에서 산자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는 지난달 23일 오후 군청에서 산자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는 지난달 23일 오후 군청에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7000억에 이른다"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접적 피해금액은 법정지원금 감소와 기회비용, 갈등의 사회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추진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군은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원전자율 유치금 380억원을 산자부로부터 교부 받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뒤 지난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 받았다"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원전 해제와 관련 군의 귀책사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은 원전 신청에 따른 산자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온전히 군이 사용해야 한다"더욱이 이미 2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군이 자체 군비로 사용해 국가 사무 추진으로 군이 온전히 재정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이 군수는 "결국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 사용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등과 봉합을 감내한 영덕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다시 한번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예정 지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가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없는 국가 정책 변경으로 우리 군에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군수는 "특별법 제정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배려이자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원전 예정 지역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원전대안사업 추진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군수는 "국가 정책을 신뢰해 10여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아직 많다""정부는 이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정부는 군과 원전 예정지역에 영덕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사업을 할 수 있게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군수는 "군은 앞으로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 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군은 지난 18일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2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행정예고를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들은 그 동안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년 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견뎌냈다""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민들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고 피해보상과 대안사업 실시 등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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