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 연장…“사업 재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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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 연장…“사업 재개 아냐”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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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차 에너지위원회서 결정
사업자인 한수원 불이익 방지 차원
영덕천지 원전 구역 철회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12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한수원은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 허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착 사유 없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봤다.

,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공사계획 인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다""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영덕천지 원자력발전소 전원 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영덕군 일원의 약 324규모 부지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하게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이후 지난 20186월 영덕천지 원전 사업에 대한 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예정 구역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 지역 가운데 삼척은 2019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됐다""영덕은 그간 지정 철회와 관련된 지역 내 갈등, 대안 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류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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