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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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3.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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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2년 전 남편인 甲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최근 들어 甲의 행동이 수상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甲이 제가 아는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여성과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과 그 여성간의 부부생활이 사실혼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위 사안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종래의 중혼적 사실혼의 정의에서 보면,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를 지칭한다」고 하고, 그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그 실질을 잃고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최근에 사실혼의 보호가 진전됨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컨대, 법원은 우리 민법이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의 남편인 甲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와 학설의 통설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여성과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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