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7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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