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보상금 내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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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보상금 내달 첫 지급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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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7일 포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진피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7일 포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진피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19일 오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처음으로 의결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시 평균 31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인명피해로 접수된 19건 중 5건을 지급 인정하고 1건은 미지급, 13건은 불인정 미지급 결정했다. 재산피해는 1675건 중 지급 인정 1581건, 미지급 77건, 불인정 미지급 17건으로 의결했다. 미상정 5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244건)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등 이유로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의결을 한 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과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고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주민들은 개정되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데 대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위원회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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