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명 피해 최고 112만원·재산 피해 9800만원 등 산정
상태바
1차 인명 피해 최고 112만원·재산 피해 9800만원 등 산정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1.03.2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지진 발생 3년5개월만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 “피해범위 폭 넓게 수용” 평가

김정재의원·이강덕시장·시,도의원·범대위 등이 합심 특별법제정 관철…지원금 3166억원 확보성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7일 포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진피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7일 포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진피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얼마씩 받게 될까?

생각보다 정부 지진 피해 조사 구제심의위원들이 피해 부분을 폭 넓게 인용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지원금도 수십만원에서 최고 억대까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 했던 흥해지열발전소가 지난 201711155.4 규모의 강진을 촉발시켜 엄청난 피해를 입힌데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진 발생 35개월 여 만인 오는 4월부터 1차 지급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차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 절차 추진에 들어갔다고 시가 지난 23일 밝혔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지원금 정부 예산 3166억원은 이미 확보 돼 있어 일사천리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그간 국민의힘 김정재의원(포항 북구)과 이강덕 시장, 시의회, 도의회 의원, 지역 각 사회단체(범대위)들이 지진피해특별법제정에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조사 심의위원회가 최근 1차로 2020921일부터 10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 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될 총 지원금은 42억 원(건당 평균 318만 원, 기 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 원)에 달하고 최종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기 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 금액은 인명 피해의 경우 112만 원이며, 재산 피해의 경우 9803만 원으로 산정됐다.

피해 정도는 반파주택을 추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전파로 인정하거나 현장 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을 지급(5)한 경우, 일부 신청건에 대해 신청 금액 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20여건)하기도 했다 한다.

억대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정부에서 나온 지진 피해 구제 조사 심의위원들이 피해 지원금 범위를 폭 넓게 수용·적용시킨 이유는 이강덕 시장이 이들에게 정부 잘못의 피해인 만큼 정부가 피해 국민을 돕는다는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다소 후하게 상향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주민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자연 지진인줄 알고 사비를 들여 무너지고 금이 생긴 집수리 등을 스스로 고쳐 피해 흔적이 많이 사라진 점도 조사단이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지진 발생 몇 년이 지난 현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쉬지 않은 측면도 있어 정황적으로 심정이 가는 피해 부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했다고 한다.

게다가 지진 피해 조사를 개인 대 개인 손해 배상 청구 심의하듯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상당수 피해 주민들이 한푼도 지원금을 못받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현재까지 심의 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 피해 1596건 중 1159, 73%는 공동 주택의 개별 세대 피해라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된 1664건 중 879, 52.8%는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이번 주 중 신청 세대로 송달할 예정이다.

이후 문의 전화와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전달할 계획이라며 작은 피해라도 모두 신고할 것으로 당부 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전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416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와 포항지역에 상주해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 조사단과도 협의해 억울한 피해 주민들이 없도록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공동 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 부문의 지원한도 상향과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집합건물(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 사립대학교 피해 지원, 다가구주택(원룸)의 개별 호별 한도 적용 등도 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은 국책 사업이 촉발 시킨 지진 피해에 대한 것으로 지진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고통을 감내한 결과 첫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 22일 오후 기준 지진 피해 신청서 접수 현황은 인명 피해 640(1.8%), 주택 31985(88.1%), 소상공인 2196(6%), 중소기업 123(0.3%), 농축산 31(0.1%), 종교시설 138(0.4%), 기타(가재도구 등) 1194(3.3%)로 집계됐다.

조사 심의 위원들이 심증이 가는 피해 부분까지 적용 시켜 줄 경우 향후 지진 피해 신고 건수와 지원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 봤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 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에 힘쓴 김정재의원과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 각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대위위원 등이 다같이 힘을 모아 얻은 결과다“3천여 억원의 지진 피해 정부 지원금이 확보돼 있는 만큼 4월부터 1차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마무리 될 때 까지 억울해 하는 피해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지진 발생 당시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 640억원을 포항시에 내려 보내 시가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가구당 평균 100~200만원 씩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이미 지원금을 일부 받은 주민들은 소급 적용하여 공제하고 추가되는 피해 부분만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신적 피해로 지급된 지원금(위로금)은 구제 지원금에 소급 적용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