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행’ 응징
상태바
‘북한만행’ 응징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4.04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5 전쟁 당시 아버지가 납북(拉北) 됐다며 북한과 북한의 최고위 지도자인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전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1 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모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앞서 작년 77일 법원은 국군 포로출신 한모(86)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두사람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북한과 북한의 최고위지도자를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소송 적격(適格) 판단과 승소판결이었다.

법원은 먼저 북한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외국(국가) 아니라는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 ‘비법인 사단(社團)’ 이라고 판시하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소송은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주관해 제기했고 5명의 우파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訴狀)에서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정전(停戰) 협정상의 포로송환의무위반,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위반, 국제노동기구(ILO) 의 강제노동폐지규정 협약 위반등을 이유로 북한과 북한 수령인 김정은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국군 포로 변호인단은 작년 8월 북한이 경문협(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이 갖고있는 채권, 즉 저작권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의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경문협은 200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임종석 대통령 안보 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내각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방송물품 등의 한국내 저작권을 위임받고,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측에 송금했다.

2008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되면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돼 북한송금이 중단되어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경문협은 북한정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중앙 TV등에 지급할 채권이라 추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25VOA (미국의 소리방송)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달러(25000억원)를 배상판결 내렸다고 보도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북한에 붙들려 있던 11개월간 상습적 구타와 고문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지난 2017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들은 북한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에 제기해 5억달러 배상판결을 받고 북한의 자산을 추적중이다.

6.25 납북자 가족, 울진·삼척 침투 북한의 공비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한 손배소송은 응징의 수단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