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평균 2.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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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시…평균 2.23% 상승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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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포항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는 429일부터 5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43958호로 주택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2.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남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711월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진특별법 통과와 도시재정비 사업,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회복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구의 경우 동해안고속도로와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흥해읍 특별도시재생사업, 영일만 관광특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게 하고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29일부터 5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올해부터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구청, ··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6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주요 공시대상 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과 동시에 29일 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포항시에서 531일 결정·공시한다.

최제민 시 재정관리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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