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큰 공동주택 지원한도 대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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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큰 공동주택 지원한도 대폭 올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1.05.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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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억원 이상으로 上向 조정

포항대책위 “환영”…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등 추가지원 촉구
8월말 까지 과거 거부당한 피해 부분까지 빠짐없이 신청 지원금 받아야
포항시는 지진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검토를 위한 2차 심층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은 흥해 만서세화타운을 방문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
포항시는 지진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검토를 위한 2차 심층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은 흥해 만서세화타운을 방문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

정부가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흥해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5.4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이 초토화된지 약 4년여 만에 재산 피해 지원금을 확대하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 부분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포항지진촉발대책위원회는 입법 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열발전소 안전 장치 설치와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 등을 정부가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지진 피해 지원책 상향 조정 입법 예고에 대해 피해 주민들의 혼선을 들어주기 위해 공원식 공동지진촉발대책위원회 회장과 CBS 방송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소개한다.(편집자 )

지진특별법 시행이 개정됐는데 공용주택 지원한도 상향 조정 내용은

- 공원식 공동위원장: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요청을 여러차례 정부에 시도 했었다. 아파트 경우 피해가 1동 일수도 있고, 신규 20동인 아파트도 있다. 이것을 동일하게 보고 지급한도 기준을 정하여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1동만 있었을 경우 피해 한도가 적절 할지 몰라도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1동 단위로 기준하면 턱없이 지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구 조정안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나올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지급 한도를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래서 초과 금액 한도가 없어진 셈이다.

개정안에 어떤 부분들이 수정됐나?

- 공원식 공동위원장 : “그전에 여러차례 개정했습니다만 최초 정부가 입법 예고 할때는 지급 비율에서 80%만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 정부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국 100% 다 받도록 된 것이 개정 핵심이였고, 자동차 피해도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피해안에 들어가서 지급된다.

또 특이한 것은 신고를 했으나 누락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재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피해 금액이 많은 것은 한도에 제한되서 일반 민사법으로 가야될 경우도 있다.

보통 소멸 기간이 일반민법에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이 3년이 넘어 시효를 5년으로 연장이 됐다. 이런것들이 법개정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2차 의결이 있었는데 1,2차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인정을 받았는가.

-공원식 공동위원장: “이번 2차 대상은 9246건이다. 그중에 8972건이 지급됐으므로 약 97%로 봐야 된다.

총 지원 금액도 366억원 정도 된다. 평균 470만원 가량 되는데 1,2차 지원금을 합치면 약 1만건이 넘는다. 금액으로도 400억 가까이 된다.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포항에서 현장 조사중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나.

-공원식 공동위원장 지난번 일반 재난 기준에 의해 소파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일반 재난법에서 100만원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소파라도 큰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전파 기준을 적용 토록 요구 했다.

대표적으로 한미그린맨션, 한미장관, 만석세화 1.2, 우정국민아파트, 중앙동 시민아파트, 풀하우스 등 이런 곳은 소파로 기준 됐으나 실제로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수 있어 심의위원들을 현장 방문 토록 만들어 직접보고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 피해 조사나 심사가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나.

- 공원식 공동위원장 지금까지 1,2차를 보면 피해 입증이 가능하고 피해 금액이 소액 정도로 다뤄졌다.

그중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정밀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 그간 제외됐었다. 현재 소액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신청 금액 보다 더 많이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금이 많고 입증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심사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앞으로 법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정부의 요구할 사업은 어떤것들이 있나.

-공원식 공동위원장 몇가지 정리해 보면 공장이나,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한도 금액이 제한돼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는 피해자가 1억원이고, 종교 시설은 12천만원인데, 종교 시설중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은 곳들이 있다. 공장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이런것들도 한도 금액 상향 조정은 물론이고 현장 조사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중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다. 촉발지진 책임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 사람을 형사고발 해야되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다. 또한 그 책임자는 피해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된다. 지열발전소 부지에 항구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지열지진연구센터가 포항에 와야하고, 그 장소도 지열발전소 부지 위에 건립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특별법에도 여러 가지 간접 피해 부분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단의 정부 대책을 지원 하겠다고 규정 돼 있다.

그래서 규모가 적든 크든 포항시에서 17가지 사업을 신청해서 몇가지 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같은 큰 사업들이 빠른 시일안에 지원되야 된다는 요구를 정부에 적극하고 있다.

지금 지진 피해 신청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점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 공원식 공동위원장 시민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지진 피해 신청은 올해 8월말까지다. 아직까지 피해가 있는 시민들 중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보통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당초에 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되냐고 묻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센터도 있고 손해 사정도 시에서 자문 받도록 되어있어 지난번 신고 때 거부당한 내용도 추가로 포함된다. 가재도구라던가 담장, 대문은 배제됐는데 이번에 다 포함될 수 있다.

상가가 무너졌다던가 휴업한 부분도 휴업 기간 동안의 손실로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주거로 인정 해서 임시거주지로 갔을 경우 거기에 따른 임대 보증금 등도 다 지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읍면동사무소 센터에 가서 피해 신청 과정을 자세히 듣고 해당되면 8월말 까지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진 피해를 본 시민 모두가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진 피해 지원금을 모두 챙겨 받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 지진은 지난 20171115일 오후 229분에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흥해 지열발전소에 의해 진도 5.4 규모로 촉발 됐다.

그 당시 인명 피해는 중상 4, 경상 73명이고 공공시설 피해는 404건에 피해 액은 약 5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 됐다.

또 사유 시설 피해는 19645건에 약 340억원으로 추산되고, 12개 대피소에 1385명이 수용 됐었다.

그러나 최근 피해 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규모가 지진 당시 피해 보다 훨씬 늘어난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파에 대한 지진 피해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이 당시 사비를 들여 수리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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