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상태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5.2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또한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이 건강악화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알고 귀국한 아들·딸은 甲이 자기 사후에 유산을 저에게도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설혹 기록으로 그러한 사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甲의 유언과 가족들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답 변  
귀하의 경우 동거중인 甲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을 귀하가 이전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귀하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甲과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甲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둘째, 유증(遺贈)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甲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의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으며, 다만 귀하가 甲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甲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甲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甲이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114조).
참고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로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5조).
또한,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