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접수 6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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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접수 6만 건 ‘돌파’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6.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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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8개월 간 6만31여 건 신청
올해 8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야
포항시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과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 2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진피해 접수 전경.
포항시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과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 2만건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진피해 접수 전경.

포항시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5월 31일 기준 6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접수건수는 6만31건이며, 유형별로는 인명피해 882건, 주택피해 5만3166건, 소상공인 3812건, 중소기업 221건, 농·축산시설 59건, 종교시설 186건, 가재도구 등 기타 1705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88%가 주택피해로 조사됐다.
더욱이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는 총 2만9606건, 일평균 47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평균 300건에 대해 56% 늘어난 수치다.

시는 현재 1차, 2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3차 지원금이 오는 6월말 지급되면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기한이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피해주민이 지진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을 지진피해 집중 홍보 및 접수기간으로 정해 대시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 상향(1억2000만원 → 5억),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원 규정 마련 등 지진피해 지원금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 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신청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와 포항지역에 상주해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도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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