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에너지의 지역자원시설稅 부과 취소 소송제기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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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에너지의 지역자원시설稅 부과 취소 소송제기는 부당”
  • 김희영
  • 승인 2021.07.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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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량  동김  상  민  의원
김상민 의원

오늘 저는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박태준 라이터라고 불리우는 부생가스복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 취소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업시민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강화 촉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항시가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환경오염유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부생가스복합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것으로 피해 주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문제에게 적극 대응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포항시가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비재생폐기물 폐가스 등 화력발전에 기반한 부생가스복합발전소로 인한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목적의 지방세무행정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포스코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여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지역자원 시설세 합계 27억원을 포항시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20209월 포항시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 취소 소송은 2019년 부생가스가 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이 관련법에 제한받게 되고 부생가스 발전부문이 포스코에 흡수합병 되자마자 포스코에너지가 조세심판원의 불복과정을 거쳐 20209월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환경오염유발 원인자이지만 법적소송을 통해 시민건강을 위해 납부한 환경관리비용을 되돌려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기업시민의 철학이 아니라 기업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최근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역행하는 반시민기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부생가스복합발전소는 제철 공정 과정에 발생하는 폐가스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질소, 수소, 메탄 등)를 이용해 발전하는 것으로 생산단가가 다른 발전에 비해 싸고 전력수요가 확실해, 지난 5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효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15년 포스코가 수전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기론을 앞세워 대기환경보존법상 추진이 불가능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32만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추진했지만 당시 자회사를 통해 상업발전을 5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당시 상황을 알고서도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찬성하였는지 이강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에너지는 발전부문을 포스코에 넘겼지만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을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생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와 혼용해 다양한 통계오류를 양산해 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개정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가발전용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고 상업용 발전기간 동안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될 수도 없고 특히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의 과세 부과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는 환경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정당한 것으로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소송을 취하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20194월 포스코가 부생가스 발전부문을 흡수합병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포항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환경관리 비용 부담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부과할 수도 없게 된 만큼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시길 제안합니다

포스코도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린수소 제철소 전환을 위한 장기적 설비투자이외 포항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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