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미등록 아동·청소년들에 ‘교육의 기회’ 제공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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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미등록 아동·청소년들에 ‘교육의 기회’ 제공 노력 절실”
  • 김희영
  • 승인 2021.07.0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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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남의원
주해남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복지 정책의 기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 22개 시군에는 다문화 학생이 14,491명이고 이 가운데 포항시에 소속된 초고등학생은 1,010명으로 경북에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을 합친다면 3,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려인 3,4세대가 입국허가를 받고 교육을 통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이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이 포항시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고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등록아동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며 치외 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기초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부모의 취학아동은 적령기에 취학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법적인 인식으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현상을 제대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등록아동의 미취학은 대상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정서적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현장 에서도 안전사고와 근로 의욕, 생산성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현재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홍보 부족, 사각지대화로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가 야기 되는데 이러한 것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포항시 안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 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에 이주아동과 미등록아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하는 안내책자 및 안내내용을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접촉 시에 현행법과 제도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민 공무원들에게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아동들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향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외국인출입국 담당자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누리며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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