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제때 안하면 나중에 진료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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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제때 안하면 나중에 진료비 덤터기”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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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硏, 환자가 가해자와
교통사고 합의 후 소요된 치료기간·비용 분석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 치료를 마쳤을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향후 치료 기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보험사는 차량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치료 종결 시기를 결정하고 있어 환자의 통증 정도를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20161월부터 201812월까지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 560(남성 266·여성 294)를 대상으로 환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잔여 증상 치료를 위해 소요한 치료기간과 비용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 분석 결과, 가해자와 합의 후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를 마칠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치료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 당시 환자들의 평균 통증 숫자평가척도(NRS)6.01이었고, 합의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를 마칠 때에도 평균 3.48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RS는 통증 정도를 0~10으로 표현한 척도로서 10에 가까워질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환자의 통증 정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 시점을 정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차량의 파손이 심할수록 자동차 보험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보험사는 차량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치료 종결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하는 편타성 손상(WAD)이 대표적이다. 편타성 손상이란 자동차가 충돌할 때 급격한 가속 또는 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돼 목이 채찍처럼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골·연부조직 손상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편타성 손상은 차량의 가속과 감속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닌 가속-감속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통사고 상해 치료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정도와 병력 등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광휘 한의사는 환자는 통증 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 자동차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플러스 원(Plos One)’ 6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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